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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남원시 공익감사 청구 각하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위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 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전날 22일 남원시 자체 감사에 이어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 청구가 현재 재판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상 수사나 재판, 행정심판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달 19일 기부채납 및 실시협약서 관련 행정절차 적정성 및 적법성, 공사비 및 예비비, 건설이자 적정성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공익감사는 시와 민간개발사업자 간의 실시협약이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으로 규명하고 감사원이 해당 사항을 위법·부당사항으로 판단할지 그 여부가 주목됐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각하돼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대응 대책 마련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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