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11일까지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야간 불법광고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주 객사길을 시작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해 불법전단과 풍선광고물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 전단은 기재된 전화번호로 3~10분마다 전화를 걸어 경고메시지를 전달, 실시간으로 불법 광고주의 영업행위를 억제시키는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시스템도 병행 실시한다.
또 풍선광고물(에어라이트)은 인도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시야를 차단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전기사용으로 인한 각종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옥외광고물법’에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구는 적발된 광고물은 철거하고,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완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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