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보행자 안전 위협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차량 통행을 혼잡하게 만드는 불법주정차뿐 아니라, 시민들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자전거도로 등의 불법 주차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5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건축선(미관지구)과 인도를 물고 있는 차량 등 인도 위 주정차 차량 △자전거도로 위 차량 △2열 주차 △대각 주차 등이며, 그동안 적용받았던 중식시간대 단속유예나 단속시간 10분 유예 등도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주차문화를 안내하기 위해 실제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에서 근무 중인 완산·덕진구청 단속반의 의견을 반영해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강화 안내문도 배부했다. 또, 버스승강장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향후 행정 단속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강준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최근 인도와 차도를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주정차를 일삼는 운전자들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도시의 경관도 해치고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차 질서를 바로잡아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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