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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시,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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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오는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세부대책을 집중 추진한다/사진제공=남원시

남원시는 오는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3개 분야 10개 세부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의 1.4~1.8배로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 내 수송분야 중점대책으로는 고농도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중 확대지원,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단속, 집중관리도로 관리강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이다.

운행제한은 상시 단속이 아닌 전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시 하루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5등급 노후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분야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와 공동집하장 6개소 확충, 불법소각 집중 단속,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210대 보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 쉼터 101개소 특별점검 등을 추진한다.

산업분야에서는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하여 환경오염 불법행위 상시 예방 감시와 대기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등 분야별 선도적인 특별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대기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세먼지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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