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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만 0~1세 부모급여 지급

올해 가정 양육시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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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익산시가 지난해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된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가정 양육시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통학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기존에 가정 양육하는 만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지급됐던 영아수당은 올해부터 부모급여와 통합돼 지급된다.

이 경우 기존 영아수당 수급 아동은 부모급여 자격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지만,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보호자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후 차액(18만6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오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입·퇴소시에는 반드시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 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모급여 현금, 보육료 바우처간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각종 양육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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