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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조기 지급

남원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50억 원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남원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남원시 관내 및 관외 지역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1만 1274명이다.

기준 지급면적은 0.1~6.0㏊이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 1734㏊에 대해 ㏊당 42만 6082원을 적용한다.

올해 시비 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비 직불금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비 직불금이 장기화 된 코로나19 및 쌀값 하락 등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설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시비 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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