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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창군, ‘효(孝) 실천 지방세 대납’ 시책 추진

고창군이 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님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대납해주는 “효 실천 지방세 납부해 드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창군에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이체 신청서와 안내문(2만부)을 제작해 65세 이상 지방세 납세자의 가정에 개별 전달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은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납부하고 있다. 또한 장기출타와 고지서 분실로 인해 3%의 가산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동이체 제도가 정착화되면 거동이 불편한 부모가 공과금 수납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외부자금의 유입 효과와 함께 지방세 체납 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이 공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대상 지방세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호민 군 재무과장은 “부모님 지방세 대납(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공제혜택 및 가산금 추가 부담 방지로 “효(孝)”를 실천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과 사랑이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좋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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