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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고물가 속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누수 감면, 취약계층, 다자녀 등 혜택 제공

익산시가 고물가 속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겨울철 동파 등으로 인한 누수 감면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부분 또는 벽체 내의 누수일 경우 누수 발생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초과분에 대해 누수 금액의 50%를 감면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최대 2개월로,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전·중·후 사진 및 공사 영수증을 지참해 상수도과에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주민등록등본상 3자녀 이상 가정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에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사회적 약자는 최대 7000원, 다자녀는 최대 1만 5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수도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상수도과 팩스(063 859 5063)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민 누구나 수도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요금의 1%(최대 5000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양경진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상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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