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3년도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고질체납자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 제재 유예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시는 체납자 재산의 조기 압류·추심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진행한데 이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으로 펼친 바 있다.
그 결과 총 3899억 원을 부과하고 3672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94%의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적용하고 지난해 추가 도입한 실시간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으로 현장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투명하고 신속한 지방세 환급금 지급을 위해 카카오톡 전자모바일 송달을 진행해 징수와 납세 서비스를 병행키로 했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공매처분을 강력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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