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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전주시 용적률 상향 방침 반발⋯"난개발 부추기나"

전북환경운동연합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관련 규탄 회견
시 "광역도시 성장기틀 위한 것⋯기반시설 부족 해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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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주거와 상업지역 용적율을 높이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주시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중 용적률 상향 방침을 두고 환경단체가 "도시 난개발을 부추기고 소수 주민과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구 증가, 신규택지 개발, 낮은 주택보급률 등 용적률을 상향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지역의 상황을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과 재개발,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앞둔 지역의 주민과 건설사,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높여주기 위한 민원해결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생활 인프라 설치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문화도시 정체성을 살리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천만관광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용적률 조정 등은 투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해나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노후 지역의 도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균형있는 개발로 광역도시 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에만 염두하지 않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일정 규모 이상 사업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되고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기반시설의 부족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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