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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리산국립공원 남원구역 마을지구 2.3배 확장

남원시는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지리산국립공원 남원시구역 1.481㎢이 변경 결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변경하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계획변경 등을 추진해 왔다.

타당성조사, 공원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과 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일 지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했다.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변경고시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남원시 구역은 0.13㎢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주민생활 유지를 위한 공원마을지구인 하부운, 학천, 와운, 덕동 4개마을은 0.23㎢가 늘어 총면적 0.41㎢, 기존면적 대비 2.3배 확대됐다.

이를 통해 주택, 생활환경 기반시설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등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사찰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약수암 일원 0.011㎢이 신설되고, 국립공원 가치가 인정된 지역 0.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며,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0.91㎢가 변경된다.

와운마을과 연계한 숲길 와운옛길은 2.1㎞ 증가돼 연장 3.6㎞ 트레킹코스의 탐방로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지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으로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로 불편과 고통을 겪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소됐다"며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리산이 1967년 국립공원 1호로 지정돼 총면적 483㎢ 중 23%를 차지하고 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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