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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 - 특별자치도 시대, 전북 변화와 도약] 김제시 - 새만금 조기개발·특화산업 육성 등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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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의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며,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전북은 그간 노력해온 독자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호남에 예속되어 차별받은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 김제시에서도 김제만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고려한 77건의 특례를 발굴했다. 

그간 발굴된 주요 특례들을 살펴보면 △새만금의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특례 △모악산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자연공원법 공원행위기준 특례 △김제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이다.

그간 김제시는 새만금의 더딘 개발과 모악산 도립공원의 각종 규제, 특화산업 육성 정책 미흡등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제시는 앞으로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보완하고 김제시만의 차별화된 특례가 더 발굴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최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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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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