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9세서 확대⋯시 청년정책 사업 대상자 늘어
정읍시가 지난14일 공포한 '정읍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청년 연령을 기존 18세∼39세에서 18세∼45세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청년연령이 상향 조정 확대됨에 따라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도 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읍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6월1일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청년기본법'를 토대로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읍시의 청년인구는 지난 5월 기준 1만9200여명(인구비율 18%)에서 2만6500여명(인구비율 25%)으로, 7300여명이 늘어났다.
시 일자리정책과에 따르면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올해 총47개의 청년정책 관련 사업에 251억원의 예산을 투입,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기반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년창업가 단계별 지원으로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구직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면접 정장 무로대여사업’과 청년층의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등이 있다.
아울러 폭이 넓어진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이 갖춰진 청년 인구를 상승시켜 전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청년들의 자립기반 확보를 지원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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