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농민공익수당을 18일부터 농가당 60만 원을 김제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민공익수당 65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농민공익수당은 지역화폐인 카드형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예정이며 기존 선불카드 또는 5월에 출시된 김제사랑체크카드(NH농협, 전북은행, 삼성카드)에 충전이 된다.
농민공익수당 사용 기한은 5년으로 60만 원에 한해 연매출 30억 원이 초과되어 결제가 제한되었던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농가(양봉업자)에서는 농민공익수당을 지급받은 후에도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 양봉업 유지 관리, 양봉 산물 안전성 유지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농민공익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은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해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침제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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