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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실군의회 "6탄약창 토지보상 재검하고 군부대 개발행위 규제 완화하라"

토지 비합리적 보상절차로 재산권 침해 결의문도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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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임실군협의회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19일 심민 군수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건, 추가경정 예산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성재 의장은 “다가오는 임실N치즈축제에 방문객들이 불편없이 축제를 즐기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추석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도움의 손길이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육군 제6탄약창 토지 보상 문제 재조명 및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발표했다. 

의원들은 “1980년에 설립된 육군 제6탄약창은 토지 수용 당시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됐다”고 전제했다.

또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권이 여러번 바뀌었음도 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실군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토지가 제6탄약창 외에도 35사단과 2대대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됐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천안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진 지역들의 사례를 참고해 임실군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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