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김제시, 가축사육환경 개선 악취 잡는다

image
김제시청

김제시는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 악취 저감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는 관내에는 총 141개 농장(한우 59, 젖소 3, 돼지 31, 양계 47, 오리 1)이 지정돼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장으로,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다.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상태, 악취 발생 여부, 농장 조경상태, 소독일지 작성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해 이 중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을 받은 농가에게는 지정서 및 현판이 배부되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축산물 표시, 축산관련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또는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축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창용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