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남원시,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폐지…수혜 대상 확대

image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보증금과 월세 기준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정부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기준이 보증금 및 월세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월소득 134만 원(1인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전까지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러한 기준이 폐지되면서 보증금,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중 동일한 월소득 134만 원 이하,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세대원 가구는 1인 기준 223만 원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자격 기준 완화에서 더 나아가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준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굴착기 화재⋯4500만 원 피해

사람들[줌] '스포츠 강군, 무주' 꿈꾸는 무주군체육회 배준 사무국장

오피니언네 운명을 사랑하라!

오피니언[사설] 자치권 강화, 전북특별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오피니언[사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