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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대 3000만원까지⋯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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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전경/전북일보 DB

남원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남원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자동 가입되며,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일부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의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4주 진단 시 20만원, 6주 진단 시 40만원, 8주 진단 시 7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포함해 총 22개 항목에 대해 보장이 이뤄진다.

주목할 만한 점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전담 콜센터(02-785-9611)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안전재난과(063-620-6955)에 문의하거나 남원시 누리집 및 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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