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7일 김제지역에 최대 209mm의 폭우가 쏟아져 총 1405ha에 달하는 농경지와 시설이 침수되고, 주요 농작물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의 재배면적을 가진 김제지역 논콩 재배농가들이 피해 복구 지원금의 현실화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관내 논콩 재배농가의 피해 현황을 접수한 결과 관내 21개 읍면동 3894농가에서 재배하는 7200㏊ 중 4136.7㏊가 피해를 입었고, 1241.2㏊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특히 관내에서 가장 넓은 1964㏊(786 농가)를 재배하는 죽산면은 이번 집중호우로 1370㏊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 지원금 대상은 411㏊에 달한다.
관내 두번째로 재배면적(376농가 1023㏊)이 넓은 부량면도 743㏊에 피해가 발생했고, 그 중 223㏊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3번째로 넓은 총 918㏊(536농가)를 경작하는 진봉면의 경우도 533㏊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고, 160㏊가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논콩 침수 피해율 산정은 농식품부의 농업재해 업무편람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 결과, 콩의 꼬투리가 식물체의 중하부에 위치하는 점을 고려해 당초 15%(꼬투리 맺힐 때)의 피해율을 30%(익음 때)로 확대 적용해 피해 지원금을 산정, 국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지원금이 최종 확정되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부담으로 피해 농가에 연내 지급된다.
그러나 부량면의 경우 최근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율 산정을 40%로 상향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피해 지원금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제시는 농식품부의 농업재해업무편람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에 근거해 대책위의 요청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피해율 상향 요구의 경우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김제시의 경우 관련 기준에 피해금액이 82억5000만 원 초과일 경우만 해당되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성주 시장은“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피해복구비가 편성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하고, 지난 6월 집중호우 피해 역시 10월 초에 농약대, 대파대 등 피해복구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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