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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하수도 특별회계, 경영 개선 필요”

독립채산제임에도 매년 100억 원 이상 일반회계로 지원…시민 부담 가중
박종대 익산시의원, 자동이체 중복 감면 등 행정편의 중심 업무 관행 지적

박종대 익산시의원이 지난 17일 제27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익산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련 행정편의 중심 업무 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익산시의회 공식 유튜브 캡처

독립채산제임에도 매년 100억 원 이상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익산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대 익산시의원은 지난 17일 제27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익산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해 각각 특별회계를 설치해 직영기업으로 운영 중인데, 독립채산의 성격상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함에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경비를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2023년과 2024년에 상수도요금을 연간 8%씩 인상했고 하수도는 연간 10%씩 5개년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낮은 현실화율과 시설투자 재원 마련 어려움 등에 따른 부득이한 인상이지만, 이로 인한 시민 부담 가중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공기업은 합리적 경영을 통해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하수도 사업의 주 세입원이자 시민 삶과 매우 밀접한 요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지 않을뿐더러 지극히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하수도 사업에서 관련 조례를 위반해 자동이체 할인을 중복 실시하거나 메인 수도계량기가 1개인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 최대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 의원은 “자동이체 할인 관련 규정이 2012년부터 시행돼 왔음을 감안하면 그간 10여 년이 넘도록 이 같은 잘못된 모습이 관행적으로 반복돼 왔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또 “공동주택 감면 일괄 적용의 경우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감면해 주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실제 사용량을 제출받아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정립에 관해서는 분명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며 “지적한 부분과 함께 비용 절감, 조직 효율화, 내부 통제 강화 등 경영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자동이체 할인의 경우 행정 효율성을 위해 전자접수 수용가에 대해 1%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것인데, 관련 조례 개정 없이 먼저 적용이 됐다”고 해명했다.

또 “공동주택 감면 일괄 적용은 주택관리협회 등과 협의를 했는데 검침 인건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각에서 다시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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