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골농협 농작업 대행 자료 공개…“의혹 제기 지속하면 명예훼손”
속보= 이학수 정읍시장이 7일 시청 기자실에서 자신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 농작업 자료를 공개했다. (6일자 8면 보도)
이 시장은 “괴문서를 통해 저를 음해하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전북도당 공심위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피켓팅을 하면서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공개한 자료는 △2025년도 샘골농협 농작업대행 임작업료(표) △임작업료 수납등록 내역 △수매대금 내역 △수매대금 이학수 통장 계좌 입금 내역 △농작업 초기중기 제초제 및 이삭거름(비료) 입금 내역 등이다.
앞서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에 나선 김대중, 안수용, 이상길, 최도식 예비후보는 지난 6일과 7일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피켓팅을 전개하며 ‘이 시장의 농지법 위반의혹 공개 해명’과 ‘영농계획서 공개 및 자경증거 제시’를 요구하며 "명확하게 해명하고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농지구입부터 적접한 절차를 지켰다. 농협에서 대행하지 않는 풀뽑기, 물대기 등은 자신과 동생이 직접 현장에서 작업했으며 이를 지켜본 농민들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논(절대농지) 3필지 1750평 규모를 매입한 것은 2024년 10월 선거법 재판과정에 잘못되었을 경우 농막이나 짓고 가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논 주인의 권유로 9000만 원에 매입했다"면서 “선거과정에서 논 매입에 대해 네거티브가 많기 때문에 최근 구입가격으로 매매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자료를 공개했는데도 의혹 제기를 지속하면 명예훼손이 될 것이다” 며 “예비후보들이 정치적으로 왜곡하면 타당 후보를 돕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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