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또다시 봉인 훼손에 증거인멸 시도까지

기존 수탁 조합, 5차 봉인 조치 다시 훼손…CCTV 차단 정황도 포착
익산시, ‘어양점의 조속한 정상화’ 위해 강력한 법적대응 방침 천명

익산시가 15일 오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일환으로 어양점 내 관련 시설에 대해 집행한 봉인 조치. 하지만 이후 봉인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제공=익산시

무단점거 및 배짱영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서 또다시 봉인이 훼손되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에 익산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4월 10일자 8면·22일자 8면·24일자 8면, 5월 4일자 8면·6일자 8면·11일자 8면 보도)

시는 15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일환으로 어양점 내 관련 시설에 대한 봉인 조치를 집행했다.

하지만 기존 수탁 조합 측은 시가 설치한 봉인을 무단으로 훼손한 뒤 불법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이 매장 내 설치된 CCTV를 차단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불법영업 및 봉인 훼손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를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봉인 무단 훼손 및 고의적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정식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행정집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양점의 조속한 정상화’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공유재산인 건물을 명확히 인도받아야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엄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봉인 절차는 어양점이 건강한 로컬푸드 마켓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해 주시고, 시의 정상화 노력에 힘을 보태 달라”고 전했다.

송승욱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완주완주군수 선거 유희태·국영석 후보 양자 대결

익산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또 봉인 훼손에 증거인멸 시도까지

사건·사고고창에서 농기계 밭으로 추락⋯80대 운전자 병원 이송

선거‘전북도 내란 동조 의혹’ 종합특검 불기소…책임 공방 가열

정치일반李대통령, 새만금개발청장에 문성요 전 국토부 실장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