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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제 탄력적 적용을"

주민 생존권 위협…자연마을 지구·농경지 무조건 해제 등 건의

제155차 전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의장 최찬욱)가 29일 무주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군의회 의장 및 유영만 무주군수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무주군의회 주관으로 이대석 무주군의회 의장의 축사에 이어 의안발의 및 제안설명(이강춘 부의장)과 검토보고(문현종 전문위원) 순으로 진행된 후 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건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됨이 선포됐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엄격한 기준으로 국립공원 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제기준을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일부 주민들의 거주지와 농경지 등 사유지를 해제구역에 포함함은 물론 도유림과 대체 편입함으로써 재산권 확보와 생존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덕유산국립공원은 1975년 전국에서 1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공원면적은 231.650㎢로 2개도 4개군에 걸쳐 있으며, 그 중 77%에 해당되는 179.939㎢로 무주군 전체면적의 28.5%에 해당된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일부 공원지역내 사유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건의문에서 채택된 3개의 주요내용으론 ▲국립공원내 주민들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지구 및 농경지 등에 조건없이 과감하게 해제하라 ▲해제가 어려운 사유재산은 현 시가로 매입하라고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북도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공원구역내 해제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은 도유림을 대체부지로 편입 조치하라고 전북도에 건의했다.

 

한편 국립공원 덕유산관계자는 "백두대간 육십령 고개 일부 공원지역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보다 성의있고 지역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될 수 있도록 대체편입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고 전했다.

 

군의회 이대석 의장은 "전북 의장단 협의회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전북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국내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불안에 있는 도민들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위안을 드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과 값진 대안들이 협의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고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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