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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전북도의원, 자임 추모공원 조속 해결 촉구

유가족의 아픔 공감...전북도 공공의 챔임으로 답해야
임시관리자 즉각 지정·출입 제한 해소·비상 안전조치·원스톱 지원창구·재발방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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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중인 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21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 유가족들의 추모권 보장과 전북도·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가족의 추모권은 행정의 자비가 아니라 엄연한 권리”라며 “고인을 두 번 울리지 않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임추모공원은 지난해 6월 봉안당 시설 8개 호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시설 소유주와 유골함 관리 주체가 분리됐고 그 과정에서 출입 제한과 추모 시간 단축이 발생해 유가족 민원이 본격화됐다. 

현재 추모 가능 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8시간)에서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 30분~4시까지로 줄어 하루 4시간 30분만 운영되고 있으며, 봉안당 규모는 6155기, 이 중 1802기의 유골이 회수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은 “피해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유골만 안전하게 지켜달라”며 상여를 메고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주시청까지 약 5.1km를 행진하는 상여 시위를 벌였다. 

유가족들은 전북자치도청 앞 집회에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호소하며, 고인의 유골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정상적인 추모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북도와 전주시, 재단법인 자임추모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공식 설명회가 열렸으나, 유가족들이 기대했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문제 발생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도와 시가 어떤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할지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공익적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임시관리자 지정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장사법과 관련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임추모공원 ‘임시관리자 지정’ 신속 추진 △전주시와의 공조 통해 강력한 행정지도로 출입 제한 문제 해소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비상 안전조치 즉시 가동 △법률·행정·장례 상담과 유골 위치 확인, 이전·봉안 안내, 심리상담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유가족 원스톱 지원창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하루 지체가 유가족의 한 달을 앗아간다”라며 “김관영 지사께서 이제는 책임 공방을 멈추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사태로 마음 졸이는 분이 약 1만 명에 이른다”며 “피해보상보다 ‘유골만 지켜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도정의 명령으로 새기고, 전북도가 오늘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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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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