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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직소민원실 가동



 

진안군은 군청사 2층에 직소민원실을 개설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직소민원실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등으로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사항, 군수와 면담을 요하는 고충민원등을 처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행정적 욕구 증가와 함께 행정서비스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옴부즈맨 방식의 직소민원실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행정권의 남용,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군민을 보호하며 최대한의 서비스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접수는 430-2200이고 팩스는 430-2209, 인터넷 진안군 홈페이지 ‘자치단체에 바란다’를 통해서도 접수할수 있다.

 

정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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