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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사제 도입



 

진안군이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사제를 도입키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관내 각종 공사설계의 적정성을 사전검토해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의 효율성 증대차원에서 심사제를 3월부터 도입키로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보상금을 제외한 순공사비(관급자재 포함) 1억원이상 발주 예정공사에는 사전 설계심사를, 예산증감이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사전심사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사발주부서를 제외한 기술직 3명으로 자체 사전설계 심사반을 구성하고 선형변경, 특정공종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 조정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 사전심사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또한 사전심사및 설계변경 미필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계약배제와 감사실시라는 반대급부를 설정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설계변경 심사제도를 오입하는 것은 과다, 과소설계로 발생했던 잦은 설계변경등 각종 건설공사의 폐해를 사전에 방치함은 물론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할수 있게 됐다”며 “각종 부조리의 연결고리 차단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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