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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환경오염 등 민원유발 사업장 단속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임실군은 날씨가 풀리면서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등의 대기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4월까지 펼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개설 등과 관련된 토목공사장을 비롯 골재채취장의 운반차량 등이 집중으로 점검된다.

 

또 골프사업장을 비롯 아스콘과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방진막 설치와 세륜 및 세차시설 등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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