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진입로에 위치한 석재공장으로 인해 주거생활 등에 피해가 크다며 인근 주민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어 사업장에 대한 관련법규 저촉여부 등의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에 사는 L씨(여, 54)는 11일 "마을 진입로에 있는 석재공장에서 비석을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먼지 및 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석재공장은 약 10여년 전, 현지에 공장을 차린 뒤 현지에서 비석에 글을 파는 일과 묘 둘레석을 사다 가공하여 판매하는 비석 가공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공장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사 오다 최근 몇몇 주민들과는 원만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석재공장 주변으로는 모두 7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하루에 비석 좌대를 5개 정도 가공하고 있다.
석재공장 대표는 이와관련 "할 말은 많으나 일단 참겠다”면서 "문제가 되는 송풍기를 이미 교체했고 다른 부문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 하니 그나마 문제가 없는 송풍기를 11일 철거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을 점검해 보니 절단기 및 전각기계는 철거되었으며 비석의 좌대를 가공하는 물호스가 달린 그라인더 1개와 송풍기(15마력)는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하고 형사처벌 문제는 경찰서에서 수사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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