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와 ‘제도개선 시범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이 부조리 신고자를 보호·보상하는 조례안을 제정,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징계 양정을 대폭 강화하고, 징계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규칙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25일 입법예고된 ‘고창군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는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이에 상응하는 포상과 보상금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조리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되 신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에 의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을 하고, 행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보상금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품 향응 수수와 관련된 공직 부조리는 비위 유형에 따라 징계가 결정된다. 군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명문화했다.
징계 양정 기준은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를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각각의 유형은 비위가 수동적이었느냐, 능동적이었느냐로 다시 분류된다.
새로운 규칙안에 따르면 금품 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받은 금액이 1백만원을 넘으면 해임·파면 조치된다. 규칙안은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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