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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진안군 내수면 불법어로 단속

진안군이 내수면의 어족자원 보호와 육성을 위해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15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군과 경찰,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주5일제 근무로 인해 행락객이 많아지면서 무분별한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함에따라 산란기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단속한다.

 

주요대상은 △무면허와 무허가, 무신고 어업 및 불법어구 사용 △포획·채취 금지구역 및 기간, 포획금지 체장 위반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을 사용하는 유해 어로행위 △불법에 의한 어란채취 및 치어포획 △범칙어획물 판매·유통행위 △유어행위자의 불법어구 사용 및 서식환경 침해행위 △수산동식물의 이식승인 절차없이 낚시터 내 불법방류 이식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수산동물 포획행위 △기타 내수면어업법과 수산관련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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