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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소나무재선충 예방 고창 기동단속반 운영

고창군은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군은 이를 위해 군내 주요 지점에 이동 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단속반 3개조를 편성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차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성내면 도동리 고창-정읍 경계 지점엔 검문소를 상시 운영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공무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직경 2cm 이상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와 해송)의 생입목 원목 제제목 및 폐목 이동 △도로 확포장 등 산림전용 허가지에서 생산되는 굴취목 벌목 등 소나무류 이동행위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 이동시 확인표를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행위 △불법 벌채 및 굴취·채취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기간중 적발된 사람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 3항 및 제17조 2항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된다”고 밝혔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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