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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진안 쏘가리 포획·채취 단속 위반땐 500만원

진안군은 내수면의 쏘가리 어족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를 ‘쏘가리 포획·채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족자원 보호에 나섰다.

 

9일 진안군에 따르면 단속기간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에 의거 쏘가리 포획·채취가 전면 금지되며, 기타 내수면어업과 수산관련법 위반행위 등도 단속·점검한다는 것.

 

군은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주말 및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포획·채취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내수면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하천 오염 등으로 맑은 물에만 서식하고 있는 쏘가리가 급감하고 있다”며 “쏘가리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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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경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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