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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창상하·해리·심원 해안 50억 투입

해수부 어촌사업 포함

고창군 상하·해리·심원면 일원 해안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에 포함되었다.

 

군은 18일 “고창군 남부권역 해안지역인 상하·해리·심원면 일원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었다는 공문을 해수부로부터 받았다”며 “권역당 사업비는 50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0%”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WTO/DDA에 따른 대외적 어업 환경과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에 따른 대내적 난관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창지역 어업인들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어촌 생활환경 시설 개선에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가 소득을 도시 근로자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1994년부터 2013년까지 해수부가 시행하는 사업. 1단계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군은 남부권역 해안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기초조사 용역과 실시설계를 거쳐 세부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2월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권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사업 대상지를 결정했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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