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7:5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지역일반
일반기사

[19일 발명의 날] '발명'의 나무 심는 사람들

11건 특허출원 전철수씨·교수 발명품도 조언 인포베이스 장종인씨

전철수씨(위), 장종인씨. (desk@jjan.kr)

발명 사상을 앙양해 기술 진보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발명의 날(5월19일)’이 올해 41회를 맞았다. 과학기술입국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아니지만, ‘발명 전북’의 미래를 밝게하는 이들이 있어 이 날이 더 뜻 깊다. 발명으로 지역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나이. 생활속에서 펼치지는 이들의 발명 이야기는 과학 경쟁력의 토대가 되고 있다.

 

 

11건 특허출원 전철수씨 발명수첩이 보물 1호

 

고향인 전북을 떠나 16년째 경기도 광명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철수씨(48). 그는 85년 군 제대 후 일자리를 찾기 위해 5만원을 쥐고 무작정 상경한 뒤 식품회사를 거쳐 어엿한 세탁소 사장님이 됐다. 하지만 그는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세탁기 보다 발명 수첩을 더 사랑한다. 다림질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잠시 생업은 뒷전이 된다.

 

그런 그에게 또다른 즐거움이 생겼다. 2년전 발명의 날에 전북특허발명동호회(현 전북특허발명회)가 만들어지면서 매달 19일에 고향의 발명가들과 만날 수 있기 때문. 아내·두 딸과 함께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세탁소 수입이지만, 그는 전주 땅을 밟기위해 매달 수십만원의 경비를 지불한다. 연령, 분야에 관계없이 발명만을 위해 뭉친 50여명의 회원들. 이들과의 월례모임은 고향발전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되새기게 한다. 민속경기인 씨름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계해 ‘씨름용 샅바가 부착된 바지’를 고안한 그는 바지를 통해 미래의 꿈인 어린이들에게 씨름의 가치를 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피력했다.

 

“샅바 바지 등 11건의 특허출원을 마쳤어요. 고향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원형탈모증을 동반한 그의 발명 열정은 고향사랑으로 대신 채워지고 있다. /홍성오기자

 

 

교수 발명품도 조언 인포베이스 장종인씨

 

안정적인 생활보다 창의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 장종인씨(27). 그는 요즘 마음이 뿌듯하다.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미친 전북지역 발명가들을 위해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2004년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서울시 7급 공무원에 당당히 합격했지만, 그의 마음은 답답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의 고민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공직자의 길을 포기하고 지난해 특허분석회사인 ‘인포베이스’를 과감히 선택한 것. 부모님의 원망과 주위의 질책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으로 다가왔다.

 

대학교 3학년 시절 처음 접했던 지식재산권 강의. 이후 마음속에 품었던 특허의 중요성. 그리고 진로선택.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그는 현재 대학 교수의 발명품에 조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특허출원 전에 해당 기술이 제3자에 의해 이미 출원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선행기술조사와 특정분야 기술이나 아이템에 대한 상세한 분석, 기술가치 평가 등.

 

“특허청, 삼성전자 등과 같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관과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 고향의 발명가들에게 보답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최근 전북대 교수의 발명품이 국제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승에게 한 수 지도(?)’한 장종인씨. 그는 발명 전북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보태겠다는 각오로 똘똘 뭉쳐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성오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