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전북일보인터넷신문)
고속도로 갓길은 소형차와 중형차량 모두 통행할수 있도록 폭은 약 2.5m 정도이고 본 도로와 희색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긴급자동차만이 다닐수 있는 도로다. 그런데 종종 불법주차를 해 놓고 잠을 자는 운전자를 볼 수 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밤의 길이도 짧아짐에 따라 고속도로 주행시 졸음운전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졸음이 오면 휴게소나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이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된다.
운전중 몰려든 졸음을 참지 못하고 갓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과속으로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 본인의 소중한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미덕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를 당하는 긴급한 때에는 먼저 차량의 교통흐름을 살핀 후 갓길로 이동, 비상점멸등을 작동시키고 주간일 경우 안전삼각대를 차량의 100m 후방에 설치하고 밤에는 200m후방에 설치해야 한다.
안전조치 없는 갓길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갓길 주차 운전자에게도 20~30%의 민사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206건의 사고중 82명이 사망,182명 부상이라는 치사율 40%가 넘고 살아도 장애가 남거나 평생 씻을수 없는 아픔으로 살아가는 엄청난 인재를 불러와 교통사고 천국이란 오명을 남기고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본인은 물론 가족의 안전을 담보하는 한편 방심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은 깊이 인식햇으면 한다.
실로 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모든 운전자들은 ‘졸음운전’ ‘음주운전’은 죽음과 직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동환(전북일보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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