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전간도로 차량통행과 관련해 "빠르면 10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15일간 양방통행을 실시해본 후 오는 11월 일방·양방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추석이후 무주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기존 시행되고 있는 일방통행이 양방통행으로 한시 변경·시행될 경우 문제가 될 시설물들의 해제와 설치 등 통행과 관련해 쟁점이 될 사항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또 이번결정으로 군민들과 외부인들이 혼선을 빚어 질것으로 전망하고 무주군 일원에 양방통행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양방향 통행은 무주군이 전간도로 상인들과 주민들이 제기한 매출감소와 통행불편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의견을 수렴을 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간도로 상인들과 주민들은 "무주군이 주민편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줬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번결정이 오히려 불편만 자아내는 것 아니냐"며 통행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오는 11월 결정될 전간도로 차량통행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9월19일 주민공청회에서 교통전문가들은 양방통행이 실시될 경우 주차장 확보비와 시설물해체·설치비용 등의 사업비가 25억원의 가량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힌바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