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멧돼지 농작물 파헤쳐 피해 잇따라...郡"행정절차상 난색"-주민'무책임'주장
순창군이 최근 멧돼지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등 농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해조수구제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해 주민들과 수렵관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수렵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군이 지난 8월 14일부터 유해조수 피해에 따른 방안의 일환으로 수렵협회 순창지회 11명의 회원은 총기를 이용, 멧돼지 등 유해조수 포획에 나섰으며 지난달 31일로 이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순창지회는 유해조수구제허가 기간이 끝난 현재에도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군은 이 같은 지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수렵순환지역 운영과 허가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내세워 허가 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며 이를 불허했다.
특히 당시 방문한 지회관계자들에게 한 공무원이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 외지 엽사들을 위해 유해조수의 개체 수를 늘려야 할 판이라는 등 농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경 유등면 오교리 서모(65) 할머니의 밭이 멧돼지들의 습격을 받아 할머니가 애써 가꿔 놓은 고구마를 단 한 알도 수확하지 못했으며 이에 앞선 지난달 28일 동계면 서림마을 김모(70)할아버지의 논에서도 멧돼지들로 인한 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수렵협회 한 관계자는 “오히려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행정에서의 이 같은 무책임한 처사는 주민들의 피해를 더 키우는 상식이하의 행위”라며 “책상에만 앉아서 절차만을 운운하는 관행은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유해조수구제 허가는 농민 피해 사례들을 집계해 이를 통해 관할 경찰서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하는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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