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23∼25일, 완주 대둔산 관광호텔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시행 1년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현직 언론인과 언론중재위원·인터넷 포털사이트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위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양재규 언론중재위 법무상담팀장이 ‘포털뉴스의 피해구제 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한위수 부장판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가처분 절차로 심판하도록 한 법률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아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며 “법률 개정시 시정권고와 권고내용 공표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망되고 포털 뉴스도 언론중재법을 적용, 피해구제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재규 팀장은 “기사를 매개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지만 언론으로 보는 입장이 대세”라며 “포털도 언론중재법에 조정·중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정정보도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과 기사삭제·게시중지 청구까지 중재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희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궁극적 목적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키는 일이다”며 “이같은 취지에서 언론중재법상의 시정권고 제도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시행하고, 가능하면 권고내용도 외부에 공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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