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올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년 이상 장수군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총각 20명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씩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장수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결혼희망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35세 이상 45세 미만 미혼남성은 348명”이라며 “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을 지원해 원만한 가정을 꾸리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