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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산전 초음파검사는 관내에 거주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에 등록중인 셋째아이 이상인 임산부가 해당되며, 검사시기는 임신 16주∼24주 이내에 1∼2회 검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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