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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자석]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 초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편도2차로 도로인데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1차로 주행 차선을 바꾸며 밀리는 도로를 주행한 경험이 누구나 몇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지나면서 주위를 살펴보면 2차로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차량들이 1차로 차선 변경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정체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특히 교차로 부근에 주차한 차량은 우회전하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여 교차로 내에서 우회전도 못하고 직진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겪는다.

 

이처럼 잘못된 주정차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칫 접촉사고로도 이어져 물질적인 손해 또한 끼치게 된다. 자동차의 증가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까운 거리를 이용하려는 심리가 도로에 차를 주차하게 만들기도 한다.

 

도로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되는 것이 자제되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도로에 주차해야한다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주차하여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조채원(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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