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김대완)는 이동탱크로리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해 20일부터 24일까지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이후 가두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이동탱크로리와 일반화물차량에 의한 위험물운반과 관련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단속에서는 이동탱크로리의 위험물운송자 자격취득 및 휴대여부, 위험물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정기점검의무 이행여부, 위험물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무진장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은 화재시 고온의 열과 다량의 흑연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손실, 대형 화재위험,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크다”며 “위험물의 운송과 취급 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만큼 이번 가두단속을 통해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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