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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순환수렵장 밀렵감시ㆍ안전대책 '허술'

진안·장수·임실 내달 개장...군 "교육 필요하나 계획 없다"

진안지역 순환수렵장이 내달 부터 본격 개장될 예정이지만 엽사들의 수렵활동을 규제할 제반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안군 산림자원과는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오는 1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 까지 4개월간 관내 421.61㎢면적의 수렵가능지역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예상 수렵인은 1100명.

 

그러나 사냥에 나설 엽사들에 대한 수렵 관련 안전교육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않은 데다, 일일이 감시를 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밀렵감시를 위해 편성된 군 인력은 70명안팎. 그나마 현직 산림업무를 겸한 감시원(10명)을 뺀 나머지 인력은 신규내지 임시직인 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신출내기에 불과하다.

 

급조된 인력으로 숙련된 사냥꾼들의 교묘한 밀렵행위를 포착해 내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

 

실제 1차 수렵장이 개장된 지난 2003년, 조수법위반으로 10명의 밀렵범을 적발한 진안경찰과 달리 군 산림과는 밀렵과 관련된 단속실적이 단 한건도 없어, 괜한 우려가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수렵허가 예정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원론적인 총포사용에 관한 숙지수준에 그칠 뿐, 수렵활동과 관련 제대로된 안전교육은 아예 계획조차 서 있지 않은 상태다.

 

포획한 야생조수는 5일이내 신고토록 돼 있는 규정도 어겼을 시 과태료처분 등이 가능하지만 엽사 스스로 포획한 조수를 자진 신고치 않은 이상 지켜지기 어렵다.

 

허술한 규제책과 안전교육 미비는 결국 엽사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져, 잡으라는 야생조수대신 애꿏은 가축이나 민간인을 상해할 개연성이 큰 데도, 감시시스템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

 

산림자원과 산림경영팀은 “지난 주부터 400여 농가에 가축의 방목금지 등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렵과 관련한 안전교육에 대해선 “필요성은 느끼지만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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