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시, 2기분 자동차세 지난해보다 10.4% 증가

김제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7382건에 17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억6500만원(10.4%)이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등록건수 2.6% 증가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의 적용세율 상승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등록원부가 이달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있는 차량으로, 차령 3년 이상된 차량부터 5%에서 최고 50%(차령 12년)까지 경감되어 과세됐다.

 

또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승용차 세액의 50%를 적용했으며, 2008년도에는 67%, 2009년도에는 84%를 각각 적용하여 과세할 예정이다.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 부터 31일까지로, 납부일을 경과하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

 

도인기 세정과장은 “자동이체 신청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 마감일(12월31일)에 자동 출금되므로 필히 잔고를 확인해 주길 당부한다”면서 “자동차 연납 신청제를 이용, 내년 1월 말까지 2008년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민주당 전북도당 “김관영, 당선무효 가능성에도 출마 강행”

정치일반장동혁 "35년 일당 독점, 전북 발전 가로막아…민주당 심판해야"

정치일반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전북지사 후보들 "정신 계승"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