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주민등록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군은 이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고 다음달 12일까지는 사실조사를 완료, 3월 6일까지 직권조치 및 정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거주지 변동후의 미신고자와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에는 재발급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 기간을 통해 등록이나 정정, 말소처분을 받은 주민은 직권조치통보서를 받거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잘못된 주민등록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많다”며“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경감과 함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