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군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

고창군은 오는 23일까지 관내 대형할인매장과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를 특별 단속한다.

 

경찰서 및 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펼치는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 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전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군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가 등을 돌아다니는 차량의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적발된다"면서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임용묵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대상은 시작일 뿐, 10월 서울서 더 강한 에너지 보여줄 것”

교육일반[전북체육 현안 공약 점검] 올림픽부터 예산 독립...李·金 ‘시각차’ 뚜렷

금융·증권[속보] 정보보안 책임자 '교체' 반복···국민연금공단 ‘보안문화’ 만들어야

사회일반[현장] 초행길 운전자 가슴 철렁…전주지역 일방통행로 역주행 ‘빈번’

선거이원택 “관리비부터 전통시장까지”…생활밀착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