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방식으로 운영…불법운반·공급중단 불씨 여전히 남아있어
속보= 도서지역인 부안군 위도면에 3개월여 동안 중단됐던 취사 및 난방연료인 LPG(석유액화가스)공급이 재개됐으나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종전방식으로 이뤄져 현행법 위반과 공급중단 불씨를 남겨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안군 위도면사무소 및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위도면에 LPG를 공급해오던 부안읍 및 위도면 업자가 이해다툼 끝에 여객선 불법운반 문제를 관계기관에 상호고발하면서 지난 7월 하순부터 중단됐던 LPG공급이 10월하순부터 재개돼 취사 및 난방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이 해소되었다는 것.
그러나 이번 LPG공급 재개는 부안읍내 다른 가스업자가 예전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박안전법과 위험물 선박운송및 지정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객선을 이용해 이뤄지고 있다.
장기간 위도면 주민들의 취사 및 난방에 큰 불편을 초래했던 이번 가스공급 중단사태를 계기로 섬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급중단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도서지역 LPG운반 화물선 운영등 근본적 대책이 촉구됐었다.
하지만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같은 현안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불법으로 규정된 여객선을 이용한 LPG운반이 버젓이 이뤄져 공급중단 불씨를 남겨둠은 물론 불법을 용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편 이같은 현상은 비단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 도서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도서지역 LPG공급 화물선을 운영하든가 관련법을 개정하든가 하는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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