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수질오염·환경훼손 불보듯"…군 "적법한 절차 따라 건축허가 통보"
무주군의 반딧불 한우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보조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적상면 축사 및 초지 조성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적상면 상가리 378-1번지(일명 떡가불)에 친환경축사 및 초지 조성을 위해 작년 12월17일 산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통보했으며 사업주는 사업비 1억2000만원(군 지원 50%)을 들여 신축축사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올해초부터 무주군수와 군청민원실, 농업기술센터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축사신축에 대한 철회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적상면 상·중·하가리 주민들은 신축사업이 시행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마을 상류지역의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저수지 오염 및 수려한 환경과 자연경관이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 정태성씨(51)는"지난 4~5월경 사업주가 초지 및 축사 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소나무 등 잡목을 벌채해 무단 반출했다. 축사가 건립되면 저수지의 수질 및 환경오염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주변 수변구역이 단풍나무로 조성된 마을 유원지의 피해로 인한 청정이미지 훼손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영종씨(75)는"친환경축사 보조사업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아니냐. 우리가 낸 세금으로 환경이 오염되는 시설이 들어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볼때 후손들에게 피해가 가는 시설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마을대표 및 대다수 주민들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과 사업주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축사 신축 사업주 A 모씨는 "더이상 축사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기사를 내든지) 알아서 하라"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군 종합민원실 건축민원 담당 및 환경산림과 관계자는"친환경축사는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관련법의 적법한 절차에따라 건축허가를 통보했다"며 "허가사항대로 도로를 다니지 않고 오솔길로 다닌 차량 바퀴를 확인했다. 토지주 및 주민들의 주장대로 산림을 훼손했다면 면밀히 검토, 불법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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