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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7개면 개발촉진지구 신청

관광휴양·기반시설사업 등 개발계획 수립…지정땐 국비 500억 지원

부안군은 기반시설사업에 500억원 내외의 국비지원과 각종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대상으로 관내 변산면을 비롯 7개면 31.6㎢를 확정하고 이번주중 전북도를 경유해 국토해양부에 신청키로 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재정력지수·인구변화율 등 각종 지표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지정대상에 포함되고 올해 도내 시군중 지정신청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을 하게 된다는 것.

 

군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청정 자연환경과 풍부한 농수산자원 등 지역의 발전 잠재력은 높으나 노령화 심화 ·지역특화 및 관광기반시설 부족 인프라가 취약함에 따라 개발촉진지역 지정을 통해 개발효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군은 지역특화사업과 관광휴양사업·기반시설사업 등을 위한 개발촉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사업 대상지역으로 동진면·계화면·변산면 등 7개면 지역 31.6㎢를 개발촉진지구지정 신청대상으로 확정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안에는 농산물유통단지 조성사업·고마제 수변 테마파크 조성사업·궁항마리나 조성사업·줄포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진서 민속마을 조성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부안군의 이같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기반시설사업 지구당 500억원 내외의 국비 지원을 비롯 개발사업시행자및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취득세및 등록세 면제·재산세및 종토세 5년간 50%감면 , 소득·법인세세 4년간 50% 감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전용등 26개 법률 40종의 인·허가의 의제처리 등 혜택이 부여된다.

 

홍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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