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의 폭언 및 폭행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일선 소방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안소방서(서장 김원술)는 119 구급대원 폭행방지 전담팀을 구성, 적극 대처하는 한편 폭행방지 메뉴얼 배부및 구급대원 교육 등을 통해 정당한 대응방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각 구급대에 녹음펜을 지급하여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피해발생 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는 것.
현행법에는 구급차 특히,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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